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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릿느릿 부동산

고생하고 힘들었던 공탁 후기(권리공탁)

by 느린나무늘보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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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이 무난하게 실행될 줄 알았다...

https://jineconomyfree.tistory.com/107

전세퇴거자금대출 실행 후기(조정지역, 1금융권 대출)

7월에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나간다고 하였다. 처음 계약시 특약사항에 대출 상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돈을 받자마자 바로 대출 상환을 하였다. 그리고 남은 자금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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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 말을 못했던 큰 변수가 있었다. 바로 세입자의 문제였다. 공탁 관련해서 후기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막연하게 두렵고 솔직히 짜증나고 걱정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이런 과정을 한번 머리 속에 넣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든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일련의 과정을 적어본다.

셀프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했기 때문에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시작은 순조로웠다_채권 양도 통지서


때는 2년 전 세입자는 본인의 돈이 아닌 은행권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왔다. 그래서 세입자가 대출을 받은 A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다.

단순히 세입자와 전세계약이 끝나면 돈을 세입자 계좌가 아닌 A은행으로 바로 갚으면 되는 간단한 것이다. 하지만 뒤늦게 안 것이지만 A은행은 세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주면서 B보증보험에 보험을 든다. 일종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은행에서도 보험을 드는 것이었다.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될 쯤이면 이미 A은행은 B보증보험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고 채권관계에서 벗어나버린다. 즉, 전세금은 A은행이 아닌 B보증보험에게 갚아야 한다.

국민은행 채권양도 통지서..이것의 위력을 그 때는 몰랐다.


제3채무자가 되어버린 나_채권 가압류 결정문

연달아 날라온 채권가압류 결정문


전세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시점 갑자기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날라왔다. 처음에 우체국 등기로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연락이 와서 뭔가 싶었다.

한개도 아니고 이렇게 2개나 연달아 오니 정말 정신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고 당황스러웠다. 아니 오히려 처음드는 감정은 짜증과 화남이었다. 내가 왜 세입자의 채무를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제3채무자가 되면서 금융 기관으로부터 인기(?)가 많아졌다.

안녕하세요. K법무법인 입니다. 채무자와 관련해서 전화드렸어요.

먼저 A은행의 권리관계를 담당해주는 K법무법인으로부터 전화와서 결정문 날라온거 알고 계시냐고 전화가 왔다.

임대인께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쪽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공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터넷에 공탁과 관련해서 여러가지를 쳐보았고, 어느 정도 머리 속에 개념이 잡히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구상하기 시작했다. 일단 법무사를 만나서 해결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머리가 아프다.._대위변제와 권리관계

이미 A은행은 B보증보험으로부터 대위 변제를 받았다.

먼저 사건을 정리해보자.

원래대로 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전세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나는 B보증보험에게 세입자 전세금을 반환하면 끝나는 것이었다. A은행은 이미 B보증보험으로부터 전세금을 다 받고(대위 변제) 권리를 넘겨주었기 때문이었다.

가압류가 들어와버렸네....?

하지만 C회사와 D회사에서 가압류를 걸면서 문제가 복잡해져버렸다. 그러면서 내 대출도 꼬여버렸다.


공탁을 위한 과정_대출연기, 공탁, 은행 방문

사건을 정리해보았다.

1. 7월 15일 전세퇴거자금대출 서류 작성 및 접수 심사시작

2. 7월 20일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상황 설명을 하였으나 상황이 ㅈ되었음을 감지, 일단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았으니 전세계약이 끝나야 공탁 작성이 가능하니 그 때 서류를 작성하자고 상담. 대출 상담사에게 전화하여 대출 실행일을 25일로 연장(전세계약이 끝나는 날이 주말이어서 어쩔 수 없었음...)
3. 7월 25일 법무사 사무소 다시 방문하여 공탁 서류 작성을 위한 1차 상담 -> 전세금 전액을 공탁 하기

4. 7월 26일 다시 방문해서 전화로 상담. 서류를 보니 전액을 하면 안되겠다. 가압류는 후순위에 들어온 것이고, 2년전에 이미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변제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5. 7월 26일 대출 상담사에게 전화해서 7월 30일로 대출 최종 실행 변경 부탁(대출 연기를 3번이나 부탁했으니 나 원참...)

6. 7월 27일 공탁서류 법원 제출

7. 7월 28일 대출상담사 왈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서 임대인한테 절대 돈이 입금이 안돼요!! 저도 정확한건 모르니 은행 꼭 방문해서 자세하게 상담 받으세요"(이거 때문에 은행 방문을 꼭 해야 했다...)

8. 7월 29일 공탁번호, 가상계좌 나옴

9. 7월 30일 은행 방문하여 B보증보험에 변제 후 나머지 금액은 공탁 실행

10. 7월 30일 B보증보험에 전화해서 변제 영수증 달라고 전화, C회사와 D회사 그리고 세입자에 공탁금과 사건번호 통보(아.. 근데 솔직히 이걸 왜 내가 통보 해야 되냐고...)

이 쪽지 한장 나올 때까지 얼마나 더운 여름 발품을 팔았던가...


알게 된 점
1. 제3채무자는 힘들다

2. 공탁 납입 금액을 가상계좌에 입금할 때에는 여러 계좌에서 따로 따로 입금하면 안된다. 한 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입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은행을 방문할 수 밖에 없었다.

3. 은행 담당직원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랜다...

4. 2주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도 모르겠다.


이후_숨 좀 돌렸다..

솔직히 너무 힘들었다. 중간중간 서류가 수정되어서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열람도 몇번이나 떼어 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겠다. 인생 경험치 얻은 셈 쳐야지.

세입자와도 여러 번 연락하면서 알게모르게 자신감도 생겨났다. 부동산 사장님, 대출 상담사님 등등 다양한 분들과 연락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내년에 2호 파이프 라인을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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